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의 부합 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해야 할지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19.000에게 매매가액 000에 양도한 후, 2020.2.9.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000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000의 양도가액)을 000으로 정정한 후, 2020.7.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22년 전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최근에 아들을 통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확인증, 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등기 관련 청구서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000을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년 1월에야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 법무사 영수(청구)서,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부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 건 심판청구를 거치는 동안 제시하지 못했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찾게 된 경위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동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000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지급시기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전소유자의 대리인 000이 작성한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원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또 전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양도가액 000은 청구인의 취득일(1997.2.21.)기준 기준시가인 000보다 낮아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경정결정(조심 2020부8445, 2021.02.24.)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7.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영수증 원본 등이 청구인의 1997.2.21.자 000의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