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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식신탁 세미나] 이중교 “위탁자과세 주식신탁, 의결권 예외 사항 인정해야”

주식 소유, 위탁자 지시, 의결권 행사 규제 등 문제점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 법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나,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과세 당국은 신탁제도 활용에 조세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신탁세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수익자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위탁자과세신탁을 확대하고, 수탁자과세원칙을 인정하기로 했다.

 

신탁이 설정되면 법률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의미이며 신탁이 신탁재산 관리, 처분 등에 대해 재량권을 가졌다면 법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세법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화됐지만, 신탁업자에게 부과된 주식 소유 규제, 위탁자 지시 규제, 의결권 행사 규제 등은 여전히 주식신탁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로 지난해 개편된 신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소유 규제의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현행 세법에서는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수탁자는 재량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착안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이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식소유 규제에 관해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현행 위탁자 지시 규제도 주식신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서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규제 상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내용상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갖게 되므로 이 같은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지시가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재량권이 없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지시를 무효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를 수탁자로 한 유언대용신탁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등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의결권행사 지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규제 역시 주식신탁 성장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유언대용신탁 등의 경우에도 주식의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되게 된다.

 

본래 해당 규정은 신탁을 활용해 지분을 우회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은 가업승계신탁은 본질적으로 신탁을 이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를 승계시키기 위한 거래구조다. 즉, 위탁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의결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끝으로 “우리나라 신탁업자의 총수탁고는 2018년말 873조원, 2019년도말 964조, 2020년도말 1,032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주식신탁은 0.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며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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