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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식신탁 세미나] 곽준영 변호사 “주식신탁, 상속·경영권 분쟁 해결 수단 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후견(상속설계)이나 경영권분쟁 해결에 주식신탁이 효과적일 수 있다”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사건을 수행하는 도중 약 3000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곽 변호사는 “1조원 규모의 개인자산은 (국내외)상장주식이나 (국내외)비상장주식, 부동산, 해외예금 등 매우 다채로운 성격의 자산들로 구성된다”라며 “‘피후견인의 추정적 의사 및 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후견인의 의무에 맞는 유동화 계획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이 때 고려했던 문제는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 변동 문제 ▲경영권 분쟁 중이던 가족간의 힘의 균형 문제 ▲직접적인 경영권 분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추후 상속인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친족들의 문제제기나 분란이 없어야 할 것 등이다.

 

결과적으로 가급적 롯데그룹과 관계없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 현금화했고, 주식신탁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재벌가 경영권분쟁(한진칼 등) 사안에서도, 주식신탁은 고려대상이 아니거나 실행하기 어렵다. 경영권분쟁 중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 확보 ▲지배력 유지를 위한 추가 매입이 절실한데 주식신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곽 변호사는 “만약 주식신탁 제도가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컨설팅·금융사의 수익성을 확보할만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신탁의 개선은 비상장주식을 고액·다량 보유한 가족기업과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른바 소위 재벌들의 경우라는 두 가지의 상황에서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다.

 

곽 변호사는 “가족기업의 특성상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하여 위탁자 지시 규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주식신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신탁회사의 불이익을 다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들의 상장주 주식신탁은 실무상 당장의 지배력 문제보다도 추후 상속관계가 복잡해지는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주식신탁을 통한 상속세 납부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주식신탁의 활성화가 이뤄지더라도 상장주식보다는 비상장주식을 다량 보유한 경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무상 경험에 비춰볼때 주식 신탁이 작용될 만한 수요 등을 분석해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신탁을 활용해 현금화를 하는 등 부정적 시선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적인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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