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기중앙회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3년으로 늘려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천399개에서 1만2천4개로 4천605개 늘고 연간 1천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