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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3년으로 늘려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천399개에서 1만2천4개로 4천605개 늘고 연간 1천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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