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 20일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송무국 발대식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으나 세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발대식에 이어 워크샵을 갖고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 토의 등도 실시했다.
조세소송 전문가 특강은 최선집 변호사가 조세소송 등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과세와 전략적 소송대응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최진수 서울청 송무국장이 법관 재직 시 조세소송 재판 경험, 변호사 개업 후 국세청 및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 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소송수행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소송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에 선정된 각 지방청별 연구과제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발표, 전 송무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분임토의 등의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송무조직 확대, 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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