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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두산인프라코어 이어 (주)두산 세무조사

재계 사정칼날 두산그룹 향하나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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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그룹 브랜드북 켑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포스코, 롯데, 경남기업 등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거센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두산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소재한 (주)두산 재무팀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두산은 두산중공업 등 23개 계열사를 포함하는 두산그룹의 모 회사로, 전자BG, 모트롤BG, 산업차량BG, 정보통신BU 등의 자체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다.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두산이 지난 2013년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의 분여 이익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생물자원, 두산타워 등 6개 계열사와 14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에 부당행위는 없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두산의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두산은 조사 자체가 거론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칼날이 두산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데다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 특성상 검찰 고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정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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