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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강남세무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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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경찰청이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강남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몰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강남 소재 신모 세무사가 A 성형외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78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국세청 직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며, 압수수색 후 병원과 국세청 직원 간 유착관계와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검찰이 아닌 경찰이 직접 나서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확실한 경찰 내부의 정보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작년 A 성형외과 소속 간호조무사가 6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신씨가 A 성형외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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