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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400만원↓…중개수수료 인하 확정

국토부, 중개보수 개편 확정…10월 시행 예상
고가구간 현실화, 9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감소
중개사고, 책임보장 한도 최대 4억원까지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개보수(수수료)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프롭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요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이 올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중개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53%)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마련됐다.

 

우선 중개보수는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시킨다. 특히 현행 체계가 만들어진 2014년 당시 고가주택 기준(매매)을 9억원으로, 고가주택은 최대 요율이 0.9%로 중개보수가 급증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에서는 거래비중이 가장 많은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4% 이하(협의)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주택 구간도 신설했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이며 15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7%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고가주택 기준인 15억원 주택도 현행 기준으로는 중개보수가 최대 1350만원이지만 개편안 요율을 적용하면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일부 구간에선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다.

 

 

이와 함께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요율 인하 등 개편에도 여전히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보장한도는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

 

또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과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고려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도 검토한다.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업계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은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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