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구름많음
  • 강릉 6.5℃구름많음
  • 서울 3.9℃구름많음
  • 대전 -1.0℃맑음
  • 대구 -0.5℃맑음
  • 울산 2.7℃맑음
  • 광주 0.4℃맑음
  • 부산 5.9℃맑음
  • 고창 -3.4℃맑음
  • 제주 5.0℃맑음
  • 강화 0.3℃구름많음
  • 보은 -5.2℃맑음
  • 금산 -4.7℃맑음
  • 강진군 -3.1℃맑음
  • 경주시 -3.3℃맑음
  • 거제 0.9℃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 회수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감사관)은 2020.2.12.부터 2020.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000원(쟁점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0. 청구법인에 2015~2016년 귀속 000(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AAA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일환으로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000% 매입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자발적으로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으로 인식하고 장부에 계상하여 추가적으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부과처분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서울고법 2018.1.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 무상대여에 대해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회계 상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가공자산인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소득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15~2016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보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신규 가지급금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는 기말 대여금 잔액이 기초 대여금 잔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2항은 ‘담보제공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 경우’ 등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AAA이 부동산을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할지라도 동 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인정이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미수이자가 아닌 가지급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나목에 따라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2233, 2021.07.28.)을 내렸다.

 

[꿀 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 목(目)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 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것은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청주지법 2015.2.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 참조).

 

한편 이 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