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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채권 등 상속재산에 적용된 시가 산정법 잘못 없어...기각타당

심판원, 보충적 평가액‧취득가액으로 재산 평가한 처분청 처분 타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집합투자증권(쟁점증권)과 채권(쟁점채권)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재평가해 2020.1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8.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평가된 금액(쟁점증권들)이거나 취득가액(쟁점채권)으로 상속 당시와는 괴리가 있는 재산적 가치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쟁점증권①의 경우 투자처의 사업실패로 상속개시 당시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증권②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당시 잔액 증명서상 금액으로 과세했으나, 이는 상속개시 전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상속개시 후 최초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해 내국법인인 B(쟁점채무자)에 대여한 것으로 투자형식만 다를 뿐 투자된 자금 성격은 쟁점증권②와 동일하므로 쟁점증권②의 재산가치가 감소했다면, 그에 따라 쟁점채권 또한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증권들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해야 하고,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채권가액 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치로 평가해야 하고 청구기준가격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준 가격은 상속개시 후인 2019.11.30. 평가‧공시된 가격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일인 2018.11.7. 당시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상속재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쟁점증권들이 환매가 불가한 증권으로 시가를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동시에 상속개시 후인 청구기준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처분기준가격) 적용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특히 심판원은 쟁점채권 투자금의 본질적 성격이 쟁점증권②와 같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증권②가 투자된 원금보다 높게 평가된 상황에서 투자원금으로 평가한 쟁점채권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쟁점채권을 쟁점증권②와 투자의 형식적 측면을 이유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계속사업자로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별다른 확인이 없는 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1501, 2021.08.1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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