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대한언론인회·한국여기자협회·관훈클럽 등 언론7단체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고 30일(월)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언론7단체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은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구제책에 옥상옥 규제를 더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며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언론7단체는“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사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언론7단체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안은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 및 기사삭제에 이은 법을 악용한 제2의 언론검열 폭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가짜뉴스의 온상은 그대로 방치한 채 가짜뉴스 잡겠다고 진짜뉴스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민주화 정권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언중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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