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만 언론계와 야권에선 정치·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뼈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그렇지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고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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