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2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언론 7단체는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7단체는 이 날 국회와 청와대에 “①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②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③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④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한 다툼을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를 하고, 위헌 심판 청구 헌법 소원(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절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및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필리버스터 사유를 설명했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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