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천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직원이 고객 명의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거나 본인 앞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등 올해도 은행권에서 황당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1천633억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2020년 43건(46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1∼8월에는 벌써 22건(247억원)이나 있었다. 그 중 13건이 횡령·유용이었고, 사기가 4건이었다.
최근 4년 8개월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2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농협은행(23건), 신한은행·우리은행(22건), 기업은행(19건), SC제일은행(13건) 순이었다.
이 기간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11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63.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으로 423억원(22건)이었다. 이어 부산은행 306억원(5건), 하나은행 142억원(24건), NH농협은행 139억원(23건), 대구은행 134억원(4건), 신한은행 104억원(22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NH농협은행에서 한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고객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대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해 약 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하나은행은 부산의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본인 앞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해 3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은행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면직 처리됐고 경찰에 고발됐다.
그간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징계 기준과 내부통제 장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으나, 여전히 일정 건수의 금융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며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자산은 고객의 믿음"이라며 "경영진은 신뢰에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시스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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