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해 1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발표한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8544억원 대비 2114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33억원에서 4279억원, 7191억원, 854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1조658억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법인수도 조금씩 늘었다.
16년 3425개에서 17년 3845개, 18년 3875개, 19년 3879개, 20년엔 4382개로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연도별로 보면 다소 등락이 있었다. 16년 6조1313억원에서 18년 13조2339억원으로 늘었다가 19년 7조616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미환류소득은 7조2056원이었다.
데이터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기준이며, 초과환류 등의 사유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 2018년까지 환류대상은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이 2019년부터 배당은 환류대상에서 제외됐다.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상위 100개 기업은 지난해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에 환원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출세액 상위 100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5130억원으로 전년대비(5615억원) 소폭 감소했으며, 환류금액별 규모도 줄었다.
환류대상 항목별로 살펴보면, 투자는 3084억원으로 전년(1조8106억원)대비 1조5042억원 줄었다. 임금증가는 전년 4012억원에서 지난해 2375억원으로, 상생협력 출연금은 1522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취지가 대기업들이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와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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