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관련 세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 1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임금‧상생협력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세금 내고 곳간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싸게 먹혔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1조65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환류란 기업의 이익을 투자‧임금‧상생협력으로 쓰지 않고 회사 곳간에 쌓아둔 잉여이익을 말한다. 현금보다 부동산이나 금융투자 등 자산형태로 보유하게 되는데, 과거 70년대 경제성장기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성장 명목으로 받은 국외 차관을 부동산에 투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성장하라고 차관을 빌려 돈을 대줬더니 투기에만 몰두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유보금을 경제성장에 쓰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시 공제를 주고, 투자·상생협력을 드난시 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수백조원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의 유보소득(누적기준)에 비해 세금 부과가 미미했다. 또 배당 등 ‘부자 환류’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2016년 기준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은 533억원에 불과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일부 복잡한 과세방식을 단순화하고, 과세를 소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미환류소득 관련 세금은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으로 늘어나더니 2020년 1조658억원으로 2114억원이 늘었다.
반면 연도별 새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은 2016년 6조1313억원에서 2018년 13조2339억원, 2019년 7조6161억원, 2020년 7조2056원을 기록했다. 납부 기업 수는 2016년 3425개, 2017년 3845개, 2018년 3875개, 2019년 3879개, 2020년 4382개로 증가했는데, 미환류소득보다 미환류소득이 발생한 기업 수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상위 100개 기업의 투자는 3084억원으로 전년(1조8106억원)대비 1조5042억원 줄었다. 임금증가는 2019년 4012억원에서 2020년 2375억원으로, 상생협력 출연금은 같은 기간 1522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감소했다. 미환류 세금은 5615억원에서 513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대기업들이 미환류소득을 투자와 협력기업 간 성과공유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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