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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물가 감시 레이더 공정위에서 범부처로 확대

가공식품·유가 등 대상…각 부처서 적발해 공정위로 통보
필요하면 즉시 현장 조사…과징금 최대 매출액 10%까지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자와 라면, 우유·유제품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물가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물가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등 각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평시에 공정위 단독으로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강도도 세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윳값 인상은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최근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담합 적발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물가 간담회를 열어 업체들의 가격 요인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부분을 정부 지원을 통해 먼저 해결해 최종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역시 유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유류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5달러 안팎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내년도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정부는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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