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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미한 사건 신속처리 위해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검토

국회 제출 정책자료집…갑을 사건서 '피해구제 수준-과징금' 연계방안도 강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 단독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10일 국회에 전달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로 사건 처리의 신속화를 꼽으며, 이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 전결 처리 및 약식처리,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적체 현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갑을 관계 사건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의 피해 구제 여부를 과징금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면 그에 비례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재제도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현장 감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법규 위반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등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선수·심판 이중적 지위를 이용한 자사 우대, 노출 순위 조정 등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시정할 예정이다.

맞춤형 타깃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및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등을 발전적으로 개편·보완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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