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 못하는 청년들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가입 신청이 예상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10% 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으며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을 따져보면 최대한도인 월 50만원씩을 모을 경우 모두 38만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날 출시 소식과 함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오류가 속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청년들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