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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베일 벗은 ‘청년도약계좌’ 뜯어보기…청년희망적금 넣고 있는데 이것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안 돼…만기 또는 중도해지해야 가능
5년 만기로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오는 6월 내놓는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여기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28만8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해 교육과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윤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방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가입자들이 월 납입금액 부담 등 사유로 중도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선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급전이 필요해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설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첫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최종 만기 수령액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합산되며,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고정금리가 어느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고정금리를 길게 하면 취급기관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을 고정금리로 하고 추후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기여금 등을 포함해 추산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청년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3년 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경우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대상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이 6000~7500만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월 70만원인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40만원만 청년도약계좌에 넣더라도 정부는 기여금 매칭비율을 6.0%까지 적용한다. 총급여 2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라면 50만원을 넣으면 4.6%, 총급여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하일 경우 60만원을 넣으면 3.7%의 기여금 매칭비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48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일 경우 70만원을 넣어야 3.0%의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8배나 많은 290만명의 청년이 몰리며 수요예측에 실패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자 수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3679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가능한 청년 수가 400~500만명이다. 그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3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서 예산을 받았다. 혹시 모자랄 경우 협의를 거쳐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하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하면 사실상 7년간의 자산형성이 가능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 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금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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