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5.2℃
  • 구름조금강릉 0.0℃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3℃
  • -거제 4.0℃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막판 줄다리기…최종금리 6%? 6.5%?

14일 최종금리 공시 앞두고 기본금리 높이고 우대금리 낮추는 방안 유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운영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이 막판까지 금리 확정을 위한 조율에 한창이다.

 

운영개시를 앞두고 우대금리 조건에 카드 사용 실적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다소 조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금리를 높이고 대신 우대금리 비중을 낮추겠단 구상이 힘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결정은 은행 자율이나,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제 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단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개시되며 매월 70만언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0.5%p 정도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들 은행은 지난 8일 사전 금리를 공시하며 공통적으로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 0.5%p 인상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기본금리는 4.0%가 된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 금융당국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란 입장이 있어 은행들 입장에선 기본금리를 조정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중인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각 은행들은 막판 금리 확정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중인 상태다.

 

현재까지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은행권에서 두 가지 안 정도가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 기본금리를 0.5%p 올려 4.0%로 확정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0.5%p 낮춰 최종금리를 6%로 유지하는 방안 ▲기본금리를 0.5%p 올리면서도 우대금리는 2%대로 그대로 둔 채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를 0.5%p 올려 최종금리를 6%에서 6.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만약 은행들이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골라 오는 14일 최종 금리를 공시할 경우, 최종 금리가 6%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과 6.5%인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나뉠 것으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밖에 은행들은 당초 우대금리 조건으로 과도한 카드 결제 실적 등이 설정됐던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것을 감안, 해당 부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은행들은 개별 은행의 가입자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 역마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입자 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가능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구소득은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턴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