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

  • 구름많음강릉 8.1℃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막판 줄다리기…최종금리 6%? 6.5%?

14일 최종금리 공시 앞두고 기본금리 높이고 우대금리 낮추는 방안 유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운영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이 막판까지 금리 확정을 위한 조율에 한창이다.

 

운영개시를 앞두고 우대금리 조건에 카드 사용 실적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다소 조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금리를 높이고 대신 우대금리 비중을 낮추겠단 구상이 힘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결정은 은행 자율이나,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제 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단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개시되며 매월 70만언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0.5%p 정도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들 은행은 지난 8일 사전 금리를 공시하며 공통적으로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 0.5%p 인상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기본금리는 4.0%가 된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 금융당국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란 입장이 있어 은행들 입장에선 기본금리를 조정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중인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각 은행들은 막판 금리 확정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중인 상태다.

 

현재까지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은행권에서 두 가지 안 정도가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 기본금리를 0.5%p 올려 4.0%로 확정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0.5%p 낮춰 최종금리를 6%로 유지하는 방안 ▲기본금리를 0.5%p 올리면서도 우대금리는 2%대로 그대로 둔 채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를 0.5%p 올려 최종금리를 6%에서 6.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만약 은행들이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골라 오는 14일 최종 금리를 공시할 경우, 최종 금리가 6%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과 6.5%인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나뉠 것으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밖에 은행들은 당초 우대금리 조건으로 과도한 카드 결제 실적 등이 설정됐던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것을 감안, 해당 부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은행들은 개별 은행의 가입자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 역마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입자 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가능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구소득은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턴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