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25일)부터 4주간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는 청년희망저금 만기 예정자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준하는 수준이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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