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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 나온다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어떻게 구성되나

24일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열려
“중소기업 근무자도 목돈 마련 기회 만들어 주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것.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을 이미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며 “금년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린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올해 828억원에서 내년 1119억원으로 확대 책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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