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8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희망자들은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신청이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첫날부터 많은 신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출시 첫 주 21~25일 신청자들이 급격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했다.
해당 기간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 38만명의 5배에 달하는 수치가 신청자로 몰렸다.
첫 주인 21~25일 사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190만 명 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가입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며, 가입자들이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 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 정도다.
하지만 가입 첫 주 동안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이 맞는 신청자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효과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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