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달 70만원씩 5년 납입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오늘(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신청을 받는다.
지난달에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 상관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부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지난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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