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청년도약계좌,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청년 관련 정책이 여럿 담겼다.
30일 정부는 국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예산으로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청년도약계좌란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장려하는 적금 상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306만명)이 월 40~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만기인 5년 뒤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으나,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만기를 5년으로 축소했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에도 1조10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주택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개념의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또 정부는 최근 ‘8·16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주택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겠단 계획이 반영됐다.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20만 청년가구에 전세 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예산 61억원도 새롭게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이밖에 정부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 5000명이 정부가 마련한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예산 1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구직청년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1년간 총 960만원을 지급하는 데서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강화된다. 월별 지급액을 축소하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 청년의 장기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병사의 봉급 인상을 포함해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9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 증액한다.
다만 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이 20~30대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추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던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의 경우 인수위를 거치며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으로 바뀌었고, 청년도약계좌도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며 호응을 얻었느나 만기가 5년으로 줄며 최종 금액도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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