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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한수원에 319.5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 위반...특사경에 한수원 관계자 수사의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5천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토록 일괄로 의뢰했다.

원안위는 이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 안건 의결 전 한수원은 원안위에 위반 사안 재발방지 대책 이행현황 등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른 일정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한수원은 "허가서류, 기술요건 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정교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등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핵연료가공시설인 아라연구동 허가 심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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