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진세무서(서장 손해수)가 오는 4월 4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임기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이며,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자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산진세무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국세심사위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진세무서 납보관실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사람이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희망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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