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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보다 작은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를 통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 16만명에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고지서에 제도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한편 숏폼 동영상으로 예정신고 의무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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