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
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
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호황업종으로 분류된 수입차·자전거, 홈-트레이닝·낚시 등 가족단위의 여가와 취미활동, 골프장, 요리세트, 포장용기, 건강·다이어트 식품, 안과, 피부과, 가산자산(NFT)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신종호황업종의 경우 소셜미디어,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을 비롯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등이다.
불공정 탈세자는 전문직 사업자와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등에 대해 엄중히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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