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 채용을 공고하고 유능한 인재 채용에 나섰다.
응시원서 접수는 7월21일(목)∼7월 26일.(화)까지이며, 접수는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9일(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 3명이다.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다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이며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등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으로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또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사·박사 차등우대), 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조치한다.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하며, 응시요건(자격) 해당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2. 8. 16.)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 7. 26.)으로 판단한다.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시간),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분야별 응시인원이 해당 분야의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심사한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하며,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된다.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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