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업무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사항 등을 반영해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고 업무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사관이 자율적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의 경우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대상에서 제외해 심리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증거조사 가능요건 가운데 청구세액을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장에게 이송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의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를 통지관서에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 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심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이해충돌방지법 등 준수 의무규정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별지서식 간 용어를 통일하고, 업무처리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별지서식에 조항이나 명칭 등이 누락된 것들은 이번에 반영하고 오류나 정정 등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개정에 앞서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하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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