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2022세제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년내 고용 줄이면 혜택 취소

신규채용시 3년간 최대 연 155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육아복귀 근로자 세액공제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한 공제를 모두 모아 일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가 1인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매년 850만원, 지방 기업은 9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우대공제를 받는다.

 

적용연령은 15~34세로 기존 연령상한선을 5년 연장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됐다.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기한은 2년이다.

 

두 공제 모두 사후관리기간은 2년이다.

 

다만,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들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세액공제 조건은 아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후 나가면 상대적 저임금의 신규 채용 근로자로 빈 자리를 대체해도 세액공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은 제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