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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근로 2억4000만원 상향

자녀 장려금 1인당 70→80만원 인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저소득가구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재산요건도 그동안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재산요건을 20% 수준인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에서 개정을 통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된다.

 

지급시기는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로 12월 및 다음 해 6월로 연 2회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실적은 426만 가구에게 4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자녀장려금 역시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지금액이 산정된다.

 

지급 시기는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된다. 지난해 실적은 70만 가구에 60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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