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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양도소득 과세 2년 유예 열렬히 환영”

- “차제에 여야 모두 지지했던 기본공제 5000만원도 세법에 반영해야”
- “기업회계상 무형자산→금융자산, 세법상 기타소득→금융투자소득”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제에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에서는 집권 국ㅁ빈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희‧배현진‧정우택‧윤영석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6월1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제5항 및 제84조제3호 등)’을 발의, 7월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KDA는 이런 점에서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봐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물리도록 했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정책과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해 12월16일 개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는 무엇인가(?)’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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