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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상속세 대신 문화재 산다?…비과세 대상 제외로 ‘조세회피’ 방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상속세 비과세 적용 안되고 양도 시까지 징수유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상속인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보를 처분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선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다만 상속인이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를 징수유예하는 대상에 국가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추가했다.

 

즉 현행 제도에선 문화재에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징수가 양도 시까지 유예되며, 양도 시 상속세가 징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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