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9월부터 위한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며 오는 8월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 1,3호)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기업 심사결과는 8월3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는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의 순이다.
세무컨설팅은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이며. 희망기업의 경우 1년 연장가능하다.
국세청은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의 보완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에 대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을 기재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가업승계와 관련한 질의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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