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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 근무할 유능한 인재 '공개채용'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_ 응시원서 접수 11.7~11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비롯한 관련 경력 채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징세송무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재공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에 나섰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1월7일부터 11일까지 이며,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임기는 채용후 1년이며,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채용대상 직무내용은 ‘체납추적’업무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업무수행, 관련 법률검토와 자문를 비롯해 국기법과 징수법 등 관련 판례와 사례검토, 자문 등이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를 우대한다.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2. 12. 7. 예정)으로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11.11)이다.

 

기타 우대요건(회계사, 세무사 자격 등) 판단기준은 변호사와 동일하게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하며,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은 기간별 차등 배점된다.

 

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는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는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11월30일 게시될 예정이며, 면점시험은 12월7일 치른 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1일 발표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유의사항에 대해 “채용공고에 따른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면서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를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류전형 기준은 잠재역량과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실무경력, 학위, 우대자격 취득현황, 조세분야 불복과 소송수행 실적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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