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플랫폼 세무 서비스에 위협 받는 '위기의 세무사' 그 해결 방안은?"

대한세무학회, 추계 세미나 및 창립 1주년 기념식 열어
김병일 교수 "플랫폼 세무 서비스, 세무사법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황성훈 세무사 "세무사 사무소 직원은 가장 소중한 자원...기장이라는 기반부터 다져야"
장보원 세무사 "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에 따른 세무 상 문제 검토"
곽수만 세무사 "세무사회 선거 전자투표제의 도입은 선택 아닌 필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은 26일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파크텍 2층 서울홀에서 이종탁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박차석 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플랫폼 세무 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 ▲규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세무 특강 ▲세무사법과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발표됐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대한세무학회 창립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신행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창립세미나에 이어, 신년세미나, 춘계세미나에 이어 9월에는 취득세 특강을 마련했으며 오늘 추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학회 창립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내빈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계세미나는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 방안 모색’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4가지 주제를 준비했다”라며 “오늘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세무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학회 회원 수가 유능한 젊은 세무사 50여명의 입회로 이제 190여명으로 늘었다. 1차 목표인 200명을 넘어 300명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학회의 당면과제인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를 바란다.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뀜에 따라 내년도 세미나는 1월초를 시작으로 학술 발표와 다양한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임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세법을 갖고 정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 경제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원인으로 세법을 수단으로 삼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도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은 매우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경쟁력을 가진 변호사나 회계사 등에 못지않은 자격사 제도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숫자는 세무사와 비교하면 계속 크게 늘고 있어 세무사의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 세무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한세무학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다 함께 세무사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전했다.

 

1부 세미나에서 먼저 ‘플랫폼 세무 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초빙교수인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병일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비즈니스가 크게 확대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체계화하고 규모의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EU, 일본, 미국 등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온플법)이 지난해 1월 발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추진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업계·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에 착수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세무 관련 서비스로 ‘삼쩜삼’, ‘세무통’ 등에 대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의 ‘세무사닷컴’ 등 플랫폼 세무 관련 서비스 등의 현황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삼쩜삼’에 대한 고소·고발과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및 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이의신청 등의 경위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김 교수는 주요 법적 분쟁 내용으로 ▲무자격 세무 대리 문제 ▲플랫폼 업체의 세무대리 소개·알선행위 문제 ▲세무사의 명의대여 문제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문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에 대한 내용 검토와 함께 입법 및 과세당국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세무사법 개정을 통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과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과 함께 과세당국에서도 간편환급 도입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로 ‘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세무사 제도와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의 헌법적 한계’ 등에 대한 헌법적 내용 검토와 함께, ‘무자격 세무대리 문제’. ‘세무사 명의 대여’,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에 대한 세무사법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기타 관련법 검토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도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규율하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후 검토 과제로 ▲세무·법률 분야 등 다양한 플랫폼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 용역 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 개선 ▲세무법인의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 제공 시 허용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향후 검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인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이 ‘신규 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 세무사는 △사무소 운영 형태 및 장단점 △세무사 등록과 개업 △인사관리 △조직관리 △자금관리 △사무실 업무 관리 △문서 관리 등의 운영 가이드를 제시했다.

 

황 세무사는 업무 확대를 위한 고객 관리 가이드로 ▲고객이 세무사를 선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연구 분석 ▲사회기여·사회봉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세무사 비용 분석 및 전략에 관한 분석 ▲세무회계 사무소의 마케팅 ▲개업연수에 따른 관리방식 등의 변화사례 ▲거래처 관리 유형별 문제 해결 방안 ▲거래처 불만 유형 분석 및 해결 방안 ▲효율적인 거래처 확보 방안 ▲거래처 관리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황 세무사는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업무 위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자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객 및 사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선배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한다. 사무소 직원 30여명과 함께 사무 관리 및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분야와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분야, 불복 분야 등 여러 분야 중에서 우선 자립을 위해서는 기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시간으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겸 대한세무학회 연구이사인 장보원 세무사가 ‘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에 따른 세무상 문제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장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의 논점을 소개하고, 보유 시의 세무상 문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전했다. 이어 부동산 매각 시 세무사 문제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논점에 대해 전달했다.

 

이어 심화편으로 ▲부동산매매업자와 세금 ▲주택신축판매업과 세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시간으로 곽수만 세무사가 ‘세무사법 2조의2 누구든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의 금지’ 조항이다. 지난 2021년 11월 23일 세무사법에 신설된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곽 세무사는 “이 ‘누구든지’라는 문구에는 세무사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징계나 건강상의 이류로 폐업하여 기장거래처를 다른 세무사에게 인계하고 대가를 받는 세무사 △세무사 사망으로 그 유족이 기장 거래처를 다른 세무사에게 인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유족과 그유족을 도와주는 지역세무사회장이나 고인의 친구 세무사 △세무사가 세무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장거래처를 세무법인에게 양도하고 세무법인의 영업권인 권리금을 받는 경우 그 세무사 △세무법인의 구성워인 지저법인 세무사가 동 지점법인을 후배 세무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기장거래처 등 세무대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이전이나 가업승계 등 컨설팅 업무를 소개한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개 및 알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 수행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법 제2조의2 본문에는 양수받는 자에 세무사만 명시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법20조의2 벌칙에 ‘제20조의2 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는 경우에도 상응하는 처벌이 유지될지의 문제 △소개 알선 금지 규정상 소개 알선받은 세무사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무사회 윤리규정 또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규정에 저촉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세무사는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으로 ▲기득권의 영향 하의 선관위 구성과 이로 인한 불공정한 선거 관리 ▲토론회·공청회 불허용으로 인한 후보자 검증 불가능 문제 ▲전자투표제도 부재 ▲선거규정의 잦은 개정 ▲부정선거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합산 개표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곽 세무사는 “세무사회 선거제도 중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진정 회원들의 의사를 회무에 반영하고, 대내외 현안의 해결, 회원 화합을 위해서라도 전자투표제의 도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이날 1부 세미나에 이어 2부 순서로 창립 1주년 기념식 행사도 함께 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