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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삼성화재, 간부전‧급성신부전 보장 등…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간·신장 기능 상실에 대한 보장 공백 해소
원인 질병 및 투석 종류 상관없이 투석치료비 보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최초로 ‘간부전 진단비’와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 연간 1회)’ 3종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간부전 진단비’는 간부전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간부전은 간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체내 독성물질 수치가 증가, 뇌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급성신부전 진단비’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이다. 급성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져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겨 요독이 쌓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말한다.

 

‘투석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투석치료를 받은 경우, 원인 질환과 투석 종류에 상관 없이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투석 치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인공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의료 행위로 혈액·복막·CRRT투석 등으로 분류한다.

 

곽승현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핵심 신체기관인 간, 신장의 기능상실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온전한 투석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10월 건강보험 ‘마이헬스파트너’와 자녀보험 ‘마이슈퍼스타’ 상품을 개정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 3종과 함께 ▲특정패혈증 진단비 ▲추간판장애 진단비 ▲골다공증 진단비 ▲4대특정검사(생검, 골수, 내시경, 천자) 지원비 ▲마취·수혈치료비 담보를 포함했다.

 

‘마이헬스파트너’와 ‘마이슈퍼스타’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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