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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삼성화재, 보험계약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9.6억 부과받아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 미공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도 기재 안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화재가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9억6500만원의 상당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종합감사 실시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사이 487명의 계약자 대상으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의 이같은 행위를 보험보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화재는 2020~2021년 사이 2종의 보험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건 치매보험 계약(수입보험료 1240만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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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