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사옥 전경. [사진=삼성화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206/art_1676011052147_f7ffaf.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화재가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9억6500만원의 상당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종합감사 실시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사이 487명의 계약자 대상으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의 이같은 행위를 보험보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화재는 2020~2021년 사이 2종의 보험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건 치매보험 계약(수입보험료 1240만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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