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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 사업장 현장방문 '면접 설문조사' 착수

실질적 설문조사, 실효성 한층 높인다.
조세전문가, "소송비용 등 납세협력비용 적극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2월 한달간 이른바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다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면접설문형태로 진행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월 한달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측정은 조사원이 설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해 설문 문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기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증빙서류 수수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부절차를 거쳐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국세기본법과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종료 이후 즉시 파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 설문조사는 5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는 “사업자등록 발급단계부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비롯해 사업 개시이후 발생하는 장부기장과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 등을 측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고무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억울하게 과세된 경우, 조금만 폭넓게 바라보면 심사심판청구단계에서 구제될 수 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면서 “납세자가 소송단계에까지 가서 구제된다면 정신적 재정적 납세협력비용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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