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 A씨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인은 A씨가 조합원의 웃옷 주머니에 봉투를 넣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조합원 가족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무안지역 한 마을회관 주변에서 촬영됐다.
경찰은 영상에 나오는 조합원을 특정해 기초 진술을 청취했다. 해당 조합원은 부의금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 등 특정 기관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경우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경비임을 명기하거나 기관 명의로 해야 한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금품제공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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