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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예규·판례]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이뤄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총 13억2천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원심은 문제가 된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각 발주기관은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입찰 전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 서류만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다르고, 행위의 구조와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또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 수의계약은 당사자들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진행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타 은행이 유효한 경쟁을 할 것을 예상해 입찰 참여 또는 담합에 가담한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이런 방식의 입찰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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