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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최저시급 9,860원으로 인상

부부 육아휴직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자녀장려금 소득상한액 7000만원으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해부터 혼인신고 혹은 자녀 출생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공제가 신설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1억 공제 신설…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 적용되며, 2024년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최대 15%에서 30%까지 상향하며, 외국인기술자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포인트 상향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기준금액이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인상...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450만원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고,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수급 기간과 급여 상한을 늘린 것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남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 생계급여 13.16%로 인상...전국 초교 늘봄학교 도입

 

내년 2학기부터는 기존 방과후·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심리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제공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1학기부터 시행되며, 3월 말부터 교권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아반(0~2세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며,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도 확대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건설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을 막기 위한 취지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임시직인 건설노동자가 퇴직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노동자에 지급해왔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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