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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역 순회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진행

기업활력법 개정으로 지원분야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을 돌며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광주, 7월 중에는 부산, 대전, 강원 춘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80개 회사가 활용했다. 업종별로 자동차 부품(31.9%), 기계(10.6%), 조선(9.2%), 전기·전자(7.3%), 소프트웨어(6.3%), 석유화학(5.2%) 의료기기(2.7%) 등 다양한 업종이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총 37조5천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태양광산업 제조업체 A사는 지난 2016년 이 제도를 활용해 합병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았고, 이후 3년간 매출액이 23.4% 증가하고 1천124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봤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2021년 이 제도를 통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결과 3년간 매출액이 17.3% 증가했다.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기업활력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재편 지원 분야도 기존 과잉 공급 해소, 산업 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재편 지원제도 및 기업활력법 개정 내용, 주요 업종별 사업재편 추진 동향, 우수 기업 사례 등을 들을 수 있다.

 

김진곡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지원 분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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