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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뀌는 산업·중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1%p↓...영업비밀 유출 양형 12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3년→5년 확대...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지원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강화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천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유출의 경우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높아진다.

 

▲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기업 규모가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부여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기존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제도다.

 

▲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이 국회의 만장일치로 제정돼 11월 시행된다. 첨단산업 혁신과 국방의 게임 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 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 암 검출 양자 MRI(자기공명영상)·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無)GPS 양자항법 등의 기술이 제정법 시행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신(新)기업활력법'으로,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도 새로 신설됐다.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된다.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해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품기업,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는 연접한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중동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 글로벌 석유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 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서 바이오연료, 재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정제원료를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행일은 8월 7일이다.

 

▲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 국민과 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t당 1만6천730원 인하한다.

 

▲ 바다 GPS 위치 정보를 5㎝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 첨단 해양 모빌리티, 수로 측량, 스마트 항만 등에 핵심 요소인 고정밀(5㎝급) 위치획득·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한다.

 

▲ 친환경 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앞으로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컨설팅부터 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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