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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뀌는 국토·교통] 모바일로 전·월세거래 간편 신고...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지정

GTX-A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도 달린다
'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뉴:빌리지' 대상지 12월 선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로 확대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 '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이 8월 도입된다. 지자체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을 활용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정부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작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12월 사업지를 선정한다.

 

▲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에 통지 의무화 = 7월 17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공동주택 바닥 두께 상향 때 높이 제한 완화 = 7월 17일부터 사업자가 공동주택 시공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시공하면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 주차복합타워 내에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을 올해 8월부터 최대 30%에서 4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공사 완료 = 11월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7천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화물 처리 용량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늘어난다.

 

▲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개통 =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구간(구미∼대구∼경산, 61.85㎞)이 12월 개통한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지난 3월 개통한 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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