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또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농장 가금은 모두 살처분했다.
▲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7월 3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빈집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농촌융복합시설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 7월 24일부터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지금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초등학교, 발전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바닥 면적 500㎡ 미만의 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7월 26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부터 농업인과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 = 하반기 버섯 임의자조금이 출범한다. 버섯 임의자조금 운영으로 버섯 소비 촉진, 수급 안정, 연구개발 등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유제품으로 확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가에 준다.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 7월 1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내년까지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2026년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