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2일, 840여 서약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 투자권유 없이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신윤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신윤위에 요청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특정 이슈 및 사건 발생 시 전체 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율규제가이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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